소정근로시간 #업무시간 #근로법기준 #노동시간 #급여계산 #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까닭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력을 활용하는 실제 구속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휘 및 감독 여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 또는 참여 거부로 인한 불이익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개념과 '비용'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운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맞닥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분류하는 판단 원칙에 따라 담겨 있는 내용 또한 상이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결정되기에 대표자는 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