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의 기술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왜 좋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벤처기업이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벤처기업인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조건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중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첫째, ‘벤처투자’ 유형은 적격기관으로부터 유치한 금액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 1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둘째,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입니다.

 

셋째, ‘혁신성장’ 유형은 벤처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넷째, ‘예비벤처’ 유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벤처기업 인증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며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비다. 코스닥 상장 시 등록심사 우대, 정책자금, 신용보증 심사 시 한도 우대, TV, 라디오 광고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을 유지하는 데 전보다 수월해졌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규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평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서 유형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형별 담당 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류 확인 및 전문 평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사항 확인 및 현황 점검을 진행하게 되죠. 이후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되며 기업 정보에 공시됩니다.

 

근데 벤처기업 인증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신청 과정 중에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바뀐 정책 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확인 신청을 할 때 사후관리에 신경 쓰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