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상황이 많지 않지만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금전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가족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가족끼리 현금을 '쏴주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생활비에서 학비, 병원비 등 일상적으로 금전 거래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 거래에 세금이 붙느냐는 거죠. 결론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전적으로 증여贈與는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 이전입니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 이전인 ‘양도’나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르죠.
근데 대부분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도 않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어떤 공지도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상' 비과세 증여 재산인 것이죠.
물론 그 금액이 크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이유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세무당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를 추적하기 위해 자금 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여라고 판단되면 '증여 추정'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원래는 증여 사실에 대해 세무당국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문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무당국에서 증여 사실을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는 (부부 사이 금전 거래는)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입증을 세무당국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생활의 편의,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큰 금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증여세를 낼 때 내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번째, '금전소비대차'를 활용합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또한 가족간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세무당국은 일단 이 경우라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아, 이건 증여가 아니다' 라는 증빙이 필요한 거죠. 바로 자금 차용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준비합니다.
차용증은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명과 공증까지 있으면 소명하기가 쉽겠습니다. 물론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기 때문이죠. 또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인지합니다.
현재 상증세법상 이자율 4.6%보다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면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추정 때문에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자율, 차입 및 상환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무상 담보 제공으로 이익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력으로 대출을 불가능한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은행에 이자를 적게 내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낮죠.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잡아 자금을 융통했으니, 적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부담한 것에 대해서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해당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번째, 증여재산 공제로 처리합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별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씩 나눠 30년 동안 증여한다면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0년 내에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 5,000만원의 증여 공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받는 증여가 있더라도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합니다. 자녀가 창업 자금 명목으로 부모에게 받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규정까지 있습니다. 적용 요건 중에는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음식점업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 전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하고, 창업 자금은 사전증여 재산 합산 기간 10년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으로 본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창업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창업 이후에 지원받는 경우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세대 생략'으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조부모-자녀-손자'로 대를 거쳐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증여자인 조부모가 수증자인 손자가 현금이 없다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다간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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