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들의 고충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퇴근 시간에 ‘칼퇴’하는 만큼 1년을 맞춰서 일한다는 게 ‘그간의 업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하고 괘씸한 기분이 듭니다. 배신감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생각합니다. ‘나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 회사를 오래 운영하려는 대표가 많아서 생각에만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 직원들 1년 채워 퇴사하는 것에 분노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퇴직금 보장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백번 낫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와도 된다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고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창업한 임원이 퇴사할 때 그 노고를 치하한다며 넉넉하게 챙기려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도 많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표 퇴직금의 세금 부과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일한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이 그 첫 번째 경로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죠.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수익이 나야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나 임원 등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익금을 상여금, 보수, 배당금, 퇴직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 합법적으로 이익금을 회수했다’고 봅니다.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5억원 이상에 42%를 적용하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최근 초고소득자에 부과하기 위한 10억원 초과 시 45% 적용 구간이 신설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배당소득도 많으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 6%
과세표준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과세표준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과세표준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과세표준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과세표준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과세표준 500,000,000원 초과: 42%
이후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급여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지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커지죠.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 과세하는 것이죠. 분류 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무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으로 안분하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근무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입니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 혜택도 많이 주어집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근속연수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공제했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했어요.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조정을 위한 정관 수정
따라서 대표이사와 임원은 세 가지 수익 채널에서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형태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죠. 법인 입장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얼마만큼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이란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해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의 반대개념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됩니다.
일단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임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해두거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소득세에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법개정으로 임원 퇴직 소득은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 X 1/10 X 근속연수’의 2배수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폭탄을 받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법인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다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가 생긴 이후로 정해진 지급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데, 2020년부터는 2배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받아가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손금 인정은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의 10% X 근속연수까지만 가능합니다. 손금인정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물론 퇴직금 수령액도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고생한 보람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가져가는 것이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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